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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토지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992.12.31 이전이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도시계획사업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992.12.31 이전이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양도토지가 대지이고 감면이 적용되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사업지구 내 토지를 도시계획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동법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위 2.에 의한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양도토지가 대지인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12.31 이전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와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1.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사업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위 감면이 적용되고 양도토지가 대지인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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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14 (<time datetime="1996-10-29">1996.10.29</time> 회신), "도시계획사업 토지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04)
- 원 제목
-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