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도시계획사업 토지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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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계획사업 토지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992.12.31 이전이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도시계획사업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992.12.31 이전이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양도토지가 대지이고 감면이 적용되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사업지구 내 토지를 도시계획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동법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위 2.에 의한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양도토지가 대지인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12.31 이전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와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1.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사업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위 감면이 적용되고 양도토지가 대지인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14 (<time datetime="1996-10-29">1996.10.29</time> 회신), "도시계획사업 토지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04)
원 제목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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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