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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주민등록상 분리되면 별도 세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해도 1세대로 본다.
부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일 때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해도 1세대로 본다. 배우자인 거주자에게 증여하면 내연 관계를 제외하고 상속세법상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이다. 영주권자가 배우자인 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3. 영주권자가 증여하는 경우에도 수증자가 배우자(내연의 관계 제외)로서 거주자이면 상속세법 제31조 제1호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의 1세대 판단 및 배우자 증여 공제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
3. 영주권자가 증여하는 경우에도 수증자가 내연 관계를 제외한 배우자로서 거주자이면 상속세법 제31조 제1호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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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93 (<time datetime="1996-10-23">1996.10.23</time> 회신), "부부가 주민등록상 분리되면 별도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9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