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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불가능한 재개발아파트도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지만 사용검사 전이라 등기가 불가능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재개발아파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지만 사용검사 전이라 등기가 불가능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등기 불가능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지구 안에서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 취득했다. 해당 아파트를 1996년 1월 1일 이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사례다.
질의요지
재개발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것이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동 재개발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것이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다만, 양도일현재 동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재개발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 및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재개발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양도일 현재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취득 등기가 불가능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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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87 (<time datetime="1996-10-23">1996.10.23</time> 회신), "등기 불가능한 재개발아파트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94)
- 원 제목
- 미등기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