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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며 통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며 통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및 새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 취득했다. 해당 아파트를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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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3 (<time datetime="1996-10-18">1996.10.18</time> 회신),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82)
- 원 제목
-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종전주택의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