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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현지 농민이 아니어도 농지 양도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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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했다면 양도자가 현지 농민이 아니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닐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했다면 양도자가 현지 농민이 아니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의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양도하였다. 양수인은 자경농민이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의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라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의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라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어도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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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72 (<time datetime="1996-10-09">1996.10.09</time> 회신), "양도자가 현지 농민이 아니어도 농지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66)
- 원 제목
- 농지의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농민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