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모든 규모의 주택에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35회신일 1996.10.0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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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05

감면되는 주택의 규모는 법령에 규정된 국민주택을 말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모든 규모의 주택에 적용되는지 물었다. 감면되는 주택의 규모는 법령에 규정된 국민주택을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규모는 법정의 국민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국민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국민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국민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35 (1996.10.05 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모든 규모의 주택에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54)
원 제목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