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1년 거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1년 거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한 경우 1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1세대 1주택에 관한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시 또는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이상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1년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이상 거주하였다면 1년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하여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1996.01.01 이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2.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8 (<time datetime="1996-10-02">1996.10.02</time> 회신),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1년 거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47)
원 제목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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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