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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유자 지분을 바꾸지 않고 소유지분별로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재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공유자 지분을 바꾸지 않고 소유지분별로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들이 지분 변경 없이 둘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했다. 이후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다시 분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비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비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 지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한 뒤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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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2 (<time datetime="1996-10-02">1996.10.02</time> 회신), "공유토지를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43)
- 원 제목
-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