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귀농주택을 보유해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9회신일 1996.01.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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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26

나중에 취득한 주택이 시행령상 농어촌주택이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2주택 중 하나가 귀농 목적의 농어촌주택일 때 먼저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이 시행령상 농어촌주택이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국내 1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먼저 취득한 주택과 영농 목적으로 나중에 취득한 귀농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2주택을 가진 세대이더라도 1주택이 영농의 목적으로 나중에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농어촌주택인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이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다만, 2주택을 가진 세대이더라도 1주택이 영농의 목적으로 나중에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인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나중에 취득한 주택이 귀농 목적의 농어촌주택인 경우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라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다만, 나중에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면 먼저 취득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9 (1996.01.26 회신), "귀농주택을 보유해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42)
원 제목
2주택자가 보유한 1주택이 귀농주택으로서 농어촌주택인 경우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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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