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귀농주택을 보유해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이 시행령상 농어촌주택이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2주택 중 하나가 귀농 목적의 농어촌주택일 때 먼저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이 시행령상 농어촌주택이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국내 1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먼저 취득한 주택과 영농 목적으로 나중에 취득한 귀농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2주택을 가진 세대이더라도 1주택이 영농의 목적으로 나중에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농어촌주택인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이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다만, 2주택을 가진 세대이더라도 1주택이 영농의 목적으로 나중에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인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나중에 취득한 주택이 귀농 목적의 농어촌주택인 경우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라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다만, 나중에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면 먼저 취득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26.06.25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6.04.02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2025.12.23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2025.12.11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7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9 (1996.01.26 회신), "귀농주택을 보유해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42)
- 원 제목
- 2주택자가 보유한 1주택이 귀농주택으로서 농어촌주택인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