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후 먼저 양도한 주택과 분할 대지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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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후 먼저 양도한 주택과 분할 대지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에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고, 주택과 딸린 대지만 양도하면 그 부분을 1주택으로 본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와 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에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고, 주택과 딸린 대지만 양도하면 그 부분을 1주택으로 본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은 고급주택과 미등기양도제외자산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사람이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었다. 한울타리 안의 주택과 부수토지 중 나대지를 분할하고 주택과 이에 딸린 대지만 양도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록 1세대2주택자이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록 1세대2주택자이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같은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한울타리 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일부의 나대지를 분할하고 주택이 딸린 대지와 주택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부분만을 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위 “1”와 “3” 및 같은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와 같은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와 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2. 한울타리 안의 주택과 부수토지 중 일부 나대지를 분할하고 주택이 딸린 대지와 주택만 양도하면 양도 부분만을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3.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고급주택의 범위와 미등기양도제외자산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8 (<time datetime="1996-01-26">1996.01.26</time> 회신), "상속 후 먼저 양도한 주택과 분할 대지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41)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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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