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기한 내 무신고해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지 않았지만 실제 거래가 명백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묻는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만 실지 거래한 사실이 명백하고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자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하지 않았으나 실지 거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자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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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2 (<time datetime="1996-01-26">1996.01.26</time> 회신), "기한 내 무신고해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37)
- 원 제목
-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자진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 거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