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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변경분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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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유상 이전된 변경 지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면서 변경분을 유상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유상 이전된 변경 지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수인의 주택 부수토지라도 양도인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공유지분이 변경되고 변경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다. 별도 질의에서는 과세대상 토지가 양수인의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면서 변경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활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공유지분이 변경되면서 변경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토지가 양수인의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양도인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 변경분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주택 부수토지의 과세 여부.
회답
1.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면서 변경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가 양수인의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인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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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3 (<time datetime="1996-09-06">1996.09.06</time> 회신), "공유지분 변경분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30)
- 원 제목
- 공유지분이 변경되면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