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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와 청산금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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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간 지분변동에 따른 감소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금 정산금에는 과세된다.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와 대지 초과분의 현금 정산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간 지분변동에 따른 감소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금 정산금에는 과세된다. 주택 양도는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의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대지 초과분에 대한 정산금을 현금으로 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며,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 대상 조합원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대지 초과분에 대한 정산금을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5),6)의 경우 당해주택의 양도시점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 대지 초과분의 현금 정산금 및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며, 감소되는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재건축 대상 조합원 간 지분변동에 적용합니다.
2. 대지 초과분의 정산금을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 양도는 양도 시점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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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11 (<time datetime="1996-08-22">1996.08.22</time> 회신), "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와 청산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96)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