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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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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거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 부분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가 공제 여부의 기준이다.
질의요지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거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일을 기준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거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에서 규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1994.12.22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재되는 것이나
2. 양도일을 기준하여 해당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거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초과부분에는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재됨.
2.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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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0 (1996.08.10 회신),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83)
- 원 제목
-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