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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거주 층만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추고 동일세대가 주거전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한 사람이 소유한 2층 다세대주택의 거주 부분이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추고 동일세대가 주거전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임대한 주택은 제외하며 1층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ㆍ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그중 일부를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질의자는 1층에 거주하며 다른 부분의 임대 여부가 판정 요소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귀 질의의 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1,2층 중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면서 (타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은 제외) 위 "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것이나 귀질의 경우 질의자가 거주하는 1층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 소유한 1ㆍ2층 다세대주택 중 거주하는 주택부분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2. 다세대주택을 거주자가 단독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1ㆍ2층 중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위 요건을 갖춘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음.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은 제외하며, 질의자가 거주하는 1층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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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54 (<time datetime="1996-08-10">1996.08.10</time> 회신), "다세대주택의 거주 층만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8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