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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지분 양도소득이 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 지분과 새 주택을 가진 사람이 어느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지분 양도소득이 과세된다. 공동상속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며 이후 새 주택 취득은 종전 판정에 영향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1주택을 공동 소유하게 된 사람 중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사람이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 주택 양도 직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유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주택을 양도한 후 곧바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종전 양도주택의 비과세 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지분과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공동상속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자가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소유지분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주택 양도 후 곧바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도 종전 양도주택의 비과세 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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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99 (<time datetime="1996-07-30">1996.07.30</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74)
- 원 제목
-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