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 아닌 교회도 토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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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아닌 교회도 토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러한 교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 지위를 가진 교회가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교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일정한 사용·승인·재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인 교회가 교회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교회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지,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 지위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교단체로서의 교회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교회를 목적으로 3년이상 활용하던 교회용 토지 와 건물을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처분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액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위 2.에 의한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위 2.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및 동 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명세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종교단체로서의 교회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교회를 목적으로 3년이상 활용하던 교회용 토지와 건물을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처분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액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및 동 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명세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한 규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94 (<time datetime="1996-07-30">1996.07.30</time> 회신), "법인 아닌 교회도 토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70)
원 제목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