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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을 6개월 내 반환하면 취득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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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당초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증여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6개월 이내 합의해제하여 반환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당초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해제(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를 받은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해제(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해제하여 반환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1. 증여를 받은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해제(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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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90 (<time datetime="1996-07-30">1996.07.30</time> 회신), "증여 부동산을 6개월 내 반환하면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67)
- 원 제목
-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해제(반환)하는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