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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분할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지 부분 외에 환지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분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재건축 완료로 종전 토지가 감소하고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 부분 외에 환지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분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1세대1주택이라도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법정 예외 외에는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 완료로 종전 토지가 감소하였다. 조합원은 아파트 및 대지권으로 받는 환지 부분 외에 환지청산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완료로 종전의 토지가 감소되는 부분도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분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있고 예외적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등 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만 분할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완료로 종전의 토지가 감소되는 부분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환지(종전토지 대신에 분양 취득하는 아파트 및 대지권)부분 외의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분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건의하신 세법개정의견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취지 및 과세의 형평성 등을 심도있게 고려한후 소득세법.령의 개정 검토시 반영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완료로 감소한 종전 토지에 관해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 및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합니다.
2. 재건축 완료로 감소한 종전 토지 중 환지 부분 외에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분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3. 세법개정의견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취지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령 개정 검토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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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2 (<time datetime="1996-07-25">1996.07.25</time> 회신), "재건축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분할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59)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의 시행완료로 인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