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조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된 경우 새로운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조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회답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조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40 (<time datetime="1996-07-23">1996.07.23</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49)
원 제목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