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미분양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상한 뒤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폐업 때 미분양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하면서 미분양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상했다. 이후 해당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므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미분양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상한 뒤 보유하다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46 (<time datetime="1996-07-10">1996.07.10</time> 회신),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21)
원 제목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양도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