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내 팔면 누가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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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내 팔면 누가 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부친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친에게 과세한다.

부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안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부친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친에게 과세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부친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이며 기납부 증여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당초 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이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을 부친이 직접 양도했을 때의 세액과 비교한다.

질의요지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인 부(父)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父)에게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따른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 증여자인 부가 양도하였을 경우에 부담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아 증여자인 부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에게 부과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서 기 납부된 증여세 상당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1. 당초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부가 직접 양도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아, 증여자인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에게 부과한다.

2. 해당 자산에 관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45 (<time datetime="1996-07-10">1996.07.10</time>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내 팔면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20)
원 제목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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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