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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신축부지 협의취득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2.12.31까지 협의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까지 협의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토지 등을 협의취득한 경우이다. 협의취득 기한은 1992.12.31까지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1992.12.31까지 협의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1992.12.31까지 협의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1992.12.31까지 협의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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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26 (<time datetime="1996-07-09">1996.07.09</time> 회신), "동사무소 신축부지 협의취득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11)
- 원 제목
- 공공사업용에 해당만 되면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