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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용 주택은 재고자산이므로 판정에서 제외한다.
판매용자산인 주택과 임대용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판매용 주택은 재고자산이므로 판정에서 제외한다.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아니라면 임대용주택은 판정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의 판매용자산인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자기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제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용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판매용자산인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자기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용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의 판매용자산인 주택과 임대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방법.
회답
판매용자산인 주택은 재고자산으로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상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용주택을 포함하여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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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04 (<time datetime="1996-07-08">1996.07.08</time> 회신), "판매용 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01)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의 판매용자산인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