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배비율이 정해진 단체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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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배비율이 정해진 단체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어도 구성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진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누구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묻는다.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어도 구성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각 구성원의 분배비율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다. 이 단체는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부동산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가 선입되어 있더라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개개인의 분배비율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가 선입되어 있더라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개개인의 분배비율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가 선임되고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진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더라도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다면, 부동산 양도 시 구성원 모두에게 각자의 분배비율에 따른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0 (<time datetime="1996-07-03">1996.07.03</time> 회신), "분배비율이 정해진 단체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96)
원 제목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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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