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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과 부동산을 구분 없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부동산과 숙박업소 동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동산과 부동산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양도한 금액은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숙박업소의 부동산과 인테리어, 가구, 기구, 비품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부동산과 동산의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2. 양도한 부동산 회에 숙박업소 (여관) 의 인테리어, 가구, 기구, 비품 등의 동산을 별도의 구분계산 없이 함께 양도한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과 동산을 함께 양도한 금액의 처리.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 양도한 부동산 외에 숙박업소의 인테리어, 가구, 기구, 비품 등 동산을 별도의 구분계산 없이 함께 양도한 경우 그 금액은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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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8 (<time datetime="1996-07-03">1996.07.03</time> 회신),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 없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95)
- 원 제목
- 실지 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