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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살던 농촌주택 부부의 합가는 귀농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농촌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 주택을 먼저 팔아도 과세된다.
농촌에서 농사짓는 남편과 서울 거주 아내가 합가할 때 농촌주택이 귀농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농촌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 주택을 먼저 팔아도 과세된다. 남편은 농촌에서 계속 농사짓고 아내만 서울에서 1주택을 소유하다 합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촌주택을 소유한 남편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지었다. 아내는 서울에서 생활하며 1주택을 소유하다가 남편과 세대를 합쳤다.
질의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부부 중 농촌주택을 소유한 남편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아내만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시골의 남편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서울의 아내 소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부부 중 농촌주택을 소유한 남편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아내만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시골의 남편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서울의 아내 소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한 남편과 서울에서 생활한 아내가 세대를 합친 경우 농촌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현행의 소득세법상, 부부 중 농촌주택을 소유한 남편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아내만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시골의 남편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서울의 아내 소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구34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광13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광15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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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1 (<time datetime="1996-06-14">1996.06.14</time> 회신), "따로 살던 농촌주택 부부의 합가는 귀농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72)
- 원 제목
- 남편은 농업에 종사하고 부인은 도시에 생활하다 합가한 경우 귀농주택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