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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변경으로 이사해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편의 직장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94년 04월 취득 후 거주하다가 이사하고 1995년 10월 양도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공동으로 ○○구 ○○동 아파트를 1994년 04월 취득해 거주했다. 남편의 직장이 ○○군 ○○읍으로 변경되어 세대 전원이 분당으로 이전한 뒤 1995년 10월 아파트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의 직장이 ○○군 ○○읍으로 변경되어 세대 전원이 분당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1995년 10월에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 (1995.12.30 개정전) 상, 직장이 ○○시에 있는 남편과 직장이 ○○구 ○○동에 있는 아내가 공동으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1994년 04월에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남편의 직장이 ○○군 ○○읍으로 변경되어 세대 전원이 분당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1995년 10월에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편의 직장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구 소득세법(1995.12.30 개정전)상, 부부가 공동으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1994년 04월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남편의 직장이 ○○군 ○○읍으로 변경되어 세대 전원이 분당으로 거주 이전하고 1995년 10월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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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08 (<time datetime="1996-06-07">1996.06.07</time> 회신), "직장 변경으로 이사해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65)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