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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토지를 교환하면 추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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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한 면적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해야 한다.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다른 등록업자와 교환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교환한 면적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해야 한다. 교환도 양도이며 교환으로 새로 양수한 토지는 감면 당시의 당해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받은 토지를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 방식인 교환으로 넘긴 경우이다. 교환으로 다른 토지를 양수받았지만 원래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므로 교환으로 양수받은 토지는 당해 토지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교환)한 면적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므로 교환으로 양수받은 토지는 "당해 토지"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교환)한 면적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교환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교환)한 면적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때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며, 교환으로 양수받은 토지는 당해 토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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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2 (<time datetime="1996-05-27">1996.05.27</time> 회신), "감면받은 토지를 교환하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49)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