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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 완료 시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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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에 관한 해석기준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양도 당시 유휴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에 관한 해석기준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과 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전 ) 제46조의 3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시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 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는 붙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양도 당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에 관한 해석.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 전) 제46조의 3에 따라 양도 당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의 해석은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을 참조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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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토지구획정리 완료 시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24)
- 원 제목
-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