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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용 주택을 사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거주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위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위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한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한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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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6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거주이전용 주택을 사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14)
- 원 제목
-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