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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산림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산림지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지방행정기관에 양도하는 임야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산림지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양도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림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지를 교환하는 경우이다. 양도자는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질의요지
산림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산림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산림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산림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위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양도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산림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신청 절차.
회답
1. 산림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산림지의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양도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2조 제4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림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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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11 (<time datetime="1996-04-19">1996.04.19</time>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산림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01)
- 원 제목
- 임야를 지방행정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