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관상수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로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 46014-24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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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상수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로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촌·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지적공부상 전에서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적공부상 전인 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했다. 해당 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지적공부상 전인 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8년 이상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지적공부상 전인 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8년이상 해당토지 소재지(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적공부상 전인 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8년 이상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2.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 46014-2499 (<time datetime="1996-11-11">1996.11.11</time> 회신), "관상수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로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96)
원 제목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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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