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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법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때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평가는 법률상 비교표에 따라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 형성요인을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9서01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 46014-24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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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 46014-2441 (<time datetime="1996-11-02">1996.11.02</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89)
- 원 제목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