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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는 유상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가액 중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본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본다. 별도 질의의 8년자경농지는 제시된 지역 편입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 접수 질의에는 양도일 현재 시지역의 8년자경농지가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시지역 편입 후에는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을 유상양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접수번호 1507호의 귀 질의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을 유상양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접수번호 1506호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8년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시지역의 8년자경농지가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그 자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8년자경농지가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 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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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 46014-1920 (<time datetime="1996-08-22">1996.08.22</time> 회신),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는 유상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76)
- 원 제목
-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