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는 유상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 46014-19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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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는 유상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가액 중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본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본다. 별도 질의의 8년자경농지는 제시된 지역 편입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 접수 질의에는 양도일 현재 시지역의 8년자경농지가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시지역 편입 후에는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을 유상양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접수번호 1507호의 귀 질의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을 유상양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접수번호 1506호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8년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시지역의 8년자경농지가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그 자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8년자경농지가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 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 46014-1920 (<time datetime="1996-08-22">1996.08.22</time> 회신),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는 유상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76)
원 제목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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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