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세 면제에서 자경농민은 누구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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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세 면제에서 자경농민은 누구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자를 말한다.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상 자경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자를 말한다. 농지 소재 시·구·읍·면 또는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농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이하같음)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시 자경농민의 정의.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이하같음)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87 (<time datetime="1996-02-23">1996.02.23</time> 회신), "양도세 면제에서 자경농민은 누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71)
원 제목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시 자경농민의 정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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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