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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대회용 수입물품은 세금이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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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면제 또는 경감이 가능하다.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시설과 운영에 쓰이는 수입물품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나 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면제 또는 경감이 가능하다.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과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VAT면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5호, 제10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의 면제 및 동법 제11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경감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 등에 사용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5호 및 제103조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면제와 동법 제112조제5호에 따른 관세 경감은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일 것
2. 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할 것
3.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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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5-47 (<time datetime="1996-02-28">1996.02.28</time> 회신), "동계대회용 수입물품은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64)
- 원 제목
-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 등에 사용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