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체는 분할등기 때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한다.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출자지분 비율대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분할등기 때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495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분할등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95 1995.08.1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495 1995.08.14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출자지분 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95 1995.08.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95 1995.08.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95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7 (<time datetime="1996-01-16">1996.01.16</time> 회신),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52)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출자지분 비율대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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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