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품권으로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품권으로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대리점이 상품권 발행자에게 상품권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다.

대리점이 상품권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리점이 상품권 발행자에게 상품권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513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점사업자가 상품권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상품권 발행자인 본사에 상품권을 제시해 대가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대리점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본사)에게 상품권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513, 1995.08.16.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대리점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자에게 상품권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513(1995.08.16)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51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10 (<time datetime="1996-05-10">1996.05.10</time> 회신), "상품권으로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31)
원 제목
상품권에 의한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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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