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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점검업 용역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이미 회신했다고 밝히고, 표준소득률은 기타 코드를 적용한다고 답했다.
소방시설점검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표준소득률 적용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이미 회신했다고 밝히고, 표준소득률은 기타 코드를 적용한다고 답했다. 소방법에 따라 등록한 자의 1995년귀속 용역에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점검업을 등록한 자가 용역을 제공한다. 회답은 해당 용역의 1995년귀속 표준소득률을 다룬다.
질의요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득한 사람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 점검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방시설점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하여 드렸으며
2. 소방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점검업을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1995년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중 기타(코드법호: 74220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방시설점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 용역의 표준소득률 적용.
회답
1. 소방시설점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하였으며
2. 소방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점검업을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1995년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중 기타(코드법호: 74220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방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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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8 (<time datetime="1996-05-08">1996.05.08</time> 회신), "소방시설점검업 용역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28)
- 원 제목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득한 후 관련 용역 제공시 VAT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