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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는 면세이나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 건물 건설을 위한 철거는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는 면세이나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 건물 건설을 위한 철거는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하였다. 재건축사업 시행지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지역내의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759 1995.09.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59 1995.09.26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지역내의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건물(상가)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면허 사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1759 1995.09.26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지역내의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건물(상가)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59 잠정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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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79 (<time datetime="1996-05-06">1996.05.06</time> 회신), "재건축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24)
- 원 제목
- 건설업 사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에 의해 철거용역 제공시 VAT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