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잠정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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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잠정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에 잠정합의 금액으로 발급하고 용역대가가 확정되면 확정 금액으로 수정 발급한다.

물류대행용역의 공급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 잠정합의 금액으로 발급하고 용역대가가 확정되면 확정 금액으로 수정 발급한다. 거래당사자 간 정산특약에 따라 잠정금액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추후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처와 물류대행 약정을 맺고 물류대행용역을 제공한다.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합의 금액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추후 확정 금액에 따라 정산한다.

질의요지

물류대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잠정합의한 금액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추후 확정된 금액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당해 공급시기에 잠정합의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물류(운송)대행 약정에 의하여 물류(운송)대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금액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추후 확정된 금액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당해 공급시기에 잠정합의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당해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때에는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류대행용역의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않고 잠정합의 금액으로 용역을 제공한 뒤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용역의 공급시기에 잠정합의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용역대가가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063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59 (<time datetime="1998-08-03">1998.08.03</time> 회신), "잠정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02)
원 제목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물류대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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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