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공급대가 구간의 일반과세자에게는 재고매입세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 개정으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매입세액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공급대가 구간의 일반과세자에게는 재고매입세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5.12.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의2 (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第17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5년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다. 대리·중계·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이다.

질의요지

1995년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이상 4,800만원미만인 일반과세자로서 1995.12.30 개정된 규정에 의해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원 소비 46015-112, 1996.04.25

1995년 연간 공급대가(1995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가 3,600만원이상 4,800만원미만(대리ㆍ중계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900만원이상 1,200만원미만)인 일반과세자로서 1995.12.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3호)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에 대하여는 동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12.30. 개정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995년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로서 1995.12.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에게는 동령 부칙 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리·중계·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공급대가 기준은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이다. 1995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62 (<time datetime="1996-05-04">1996.05.04</time> 회신), "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20)
원 제목
법령 개정으로 인해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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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