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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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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감세액은 전액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택시운송사업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사용과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감세액은 전액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에 정함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은 전액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감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은 전액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감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나 회계처리에 환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회계관습에 따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시운송사업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사용과 회계처리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은 전액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하여야 하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5 (<time datetime="1996-03-07">1996.03.07</time> 회신),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34)
원 제목
택시운송사업 법인이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은 경우 회계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