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개시 전 신축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개시 전 신축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사업용 신축 건물을 임대 개시 전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수익 목적과 매매의 규모·횟수·태양,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했다. 임대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해당 건물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을 한 자가 신축한 임대사업용 건물을 임대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양도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수익을 목적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함

본문(원문)

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신축한 임대사업용 건물을 임대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신축 건물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자가 신축한 임대사업용 건물을 임대사업 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회답

1. 신축한 임대사업용 건물을 임대사업 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신축 건물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수익 목적 여부와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94 (<time datetime="1996-12-09">1996.12.09</time> 회신), "임대 개시 전 신축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21)
원 제목
신축한 임대사업용 건물을 임대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