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별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은 신고한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은 신고한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공동관리대여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공동관리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신고한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를 한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공동관리대여업 신고를 한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 46015-1617, 1995. 09. 07)을 참고,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를 한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붙임 :

※ 부가46015-1617, 1995.09.07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

회답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동관리대여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46015-1617, 1995.09.07을 참고합니다.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한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73 (<time datetime="1996-12-06">1996.12.06</time> 회신),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13)
원 제목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