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세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68회신일 1996.12.1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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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2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면세 국민주택으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묻는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면세 국민주택으로 본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다가구주택의 면적 기준이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68 (1996.12.12 회신), "면세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08)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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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