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계약 해지 시 기성잔액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계약 해지 시 기성잔액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공사해지통보 후 그 잔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계약 해지 시 미확정 기성잔액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공사해지통보 후 그 잔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기성부분 잔액의 대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 제공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중도에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기성부분의 잔액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기성부분의 잔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사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기성부분의 잔액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당해 공사해지통보후 그 기성부분의 잔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2.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여 기성부분 잔액의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기성부분 잔액의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공급시기는 공사해지통보 후 기성부분의 잔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2.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광01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5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43 (<time datetime="1996-12-11">1996.12.11</time> 회신), "공사계약 해지 시 기성잔액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93)
원 제목
중도에 공사계약 해지통보한 경우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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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