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고차 판매와 중개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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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고차 판매와 중개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구입해 판매하면 판매금액을, 알선·중개하면 받은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중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구입해 판매하면 판매금액을, 알선·중개하면 받은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를 직접 구입해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중개한다. 알선·중개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의 알선・중개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1.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매매의 알선·중개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참고로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35, 1995.03.22)내용과 같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및 신용카드업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535, 1995.03.22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중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1.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면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2. 재화 매매의 알선·중개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3.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등은 조세범처벌법 및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처벌받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36 (<time datetime="1996-11-15">1996.11.15</time> 회신), "중고차 판매와 중개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74)
원 제목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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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