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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와 중개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구입해 판매하면 판매금액을, 알선·중개하면 받은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중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구입해 판매하면 판매금액을, 알선·중개하면 받은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를 직접 구입해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중개한다. 알선·중개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의 알선・중개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1.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매매의 알선·중개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참고로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35, 1995.03.22)내용과 같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및 신용카드업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535, 1995.03.22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중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1.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면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2. 재화 매매의 알선·중개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3.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등은 조세범처벌법 및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처벌받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35 면세 판결로 경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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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36 (<time datetime="1996-11-15">1996.11.15</time> 회신), "중고차 판매와 중개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74)
- 원 제목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