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인공용토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9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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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공용토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공용토, 피트모스 및 퍼라이트 등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가 비료관리법상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인공용토, 피트모스, 퍼라이트 등을 공급한다. 이들 재화는 현행 비료관리법상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인공용토, 피트모스, 퍼라이트 등은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공용토, 피트모스, 퍼라이트 등은 현행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공용토, 피트모스, 퍼라이트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인공용토, 피트모스, 퍼라이트 등은 현행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8 (<time datetime="1996-11-13">1996.11.13</time> 회신), "인공용토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61)
원 제목
인공용토, 피트모스, 퍼라이트 등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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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